다음 중 공범과 신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물건 주인에게 고의가 없어 죄가 되지 않으면, 주인이 아닌 가담자도 그 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
①(O)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제33조 본문에 따라 소유자의 권리행사방해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 한하여 그 공범이 될 수 있을 뿐이므로, 공범으로 기소된 소유자에게 고의가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공동정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7.5.30. 2017도4578)
②(X)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방조행위와 정범의 범죄 실현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인과관계)이 있어야 하고,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도움은 방조범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21.9.9. 2017도19025 전합)
③(X) 형법 제31조 제1항은 협의의 공범의 일종인 교사범이 그 성립과 처벌에 있어서 정범에 종속한다는 일반적인 원칙을 선언한 것에 불과하고,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신분이 있는 자가 신분이 없는 자를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때에는 형법 제33조 단서가 형법 제31조 제1항에 우선하여 적용됨으로써 신분이 있는 교사범이 신분이 없는 정범보다 중하게 처벌된다. (대법원 1994. 12. 23. 93도1002)
④(X)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는 자가 신분자와 공모하여 업무상횡령죄를 저지른 경우, 신분 없는 자에 대하여는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단순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한다.(대법원 2015.2.26. 2014도15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