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피고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조서 내용을 부인했다면, 공판조서에 실수로 '내용을 인정했다'고 적혀 있어도 그 조서는 증거로 쓸 수 없다.
①(X)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사경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할 때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피고인은 물론 그의 변호인까지' 인정해야 한다는 것처럼 둘 모두의 인정을 요구하는 서술은 틀렸다(대법원 2010. 6. 24. 2010도5040).
②(X)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대법원 2004. 7. 15. 2003도7185 전원합의체)
③(X) '그 내용을 인정할 때'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 서술은 정반대이며, 실제로는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0. 6. 24. 2010도5040).
④(O) 공소사실이 최초로 심리된 공판기일부터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여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 내용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 공판조서에 피고인이 서증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기재된 것은 착오 기재 등으로 보아 그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6. 24. 2010도5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