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항소를 함에는 항소장을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항소한 피고인이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경우에는 원심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는 항소법원으로부터 그 사유를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고인을 항소법원소재지의 교도소 또는 구치소로 이송하여야 한다.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다음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 항소법원은 사선변호인에게 다시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항소법원이 피고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함에 있어 2회에 걸쳐 그 통지서를 송달한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일은 최후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이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항소를 하려면 항소장을 항소법원이 아니라 원심법원인 제1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X) 항소를 함에는 항소장을 원심법원(제1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59조
㉡(O) 항소한 피고인이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경우에는 원심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는 항소법원으로부터 그 사유를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고인을 항소법원 소재지의 교도소 또는 구치소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361조의2 제3항
㉢(X)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다음에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다시 같은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이는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다음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 경우 항소법원은 사선변호인에게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할 의무가 없다(대법원 2018. 11. 22.자 2015도10651 전원합의체 결정).
㉣(X) 항소법원이 피고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함에 있어 2회에 걸쳐 그 통지서를 송달하였다고 하더라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일은 최초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7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