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경찰 2차
뇌물수수죄에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수수하였다는 범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나, 내란선동죄에서 국헌문란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하여 고의 외에 요구되는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한다.
정답 X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내란선동죄의 국헌문란 목적도 초과주관적 위법요소인 구성요건요소로서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X) 구성요건해당사실이라면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예 행위의 주체, 객체, 결과, 인과관계)인가 또는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예 고의, 과실, 목적, 공모)인가를 불문하고 모두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 내란죄에 있어서의 국헌문란의 목적은 … 엄격한 증명사항에 속하고 직접적임을 요하나 결과발생의 희망, 의욕임을 필요로 한다고 할 수는 없고, 또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다만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80도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