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적 구성요건 요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고의 외에 목적을 요하는 범죄에서 甲이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러한 목적이 없는 乙을 교사하여 실행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 甲은 해당 범죄의 교사범은 물론이고 간접정범도 될 수 없다.
㉡甲이 A를 살해할 의도로 구타하여 A가 실신하자 그가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매장하였는데 사실은 질식사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甲에게는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인 인과관계의 과정에 대한 인식에 착오가 있으나 전 과정을 개괄적으로 보면 A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甲은 폭행치사죄의 죄책을 진다.
㉢타인의 재물임을 인식하고 그 점유를 침해하려는 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해당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는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 또는 물질의 가치를 영득할 의사가 별도로 없더라도 절도죄를 구성한다.
㉣부진정 신분범에서 신분은 객관적 처벌조건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 착오는 부진정 신분범의 고의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남의 물건을 내 것처럼 쓰거나 그 가치를 가지려는 의사(불법영득의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X) 범죄는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를 이용하여서도 이를 실행할 수 있으므로, 내란죄의 경우에도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자가 그러한 목적이 없는 자를 이용하여 이를 실행할 수 있다 (대법원 1997. 4. 17.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목적범에서 목적 없는 고의 있는 도구를 이용한 경우 목적을 가진 이용자는 간접정범이 될 수 있으므로(형법 제34조 제1항, 통설도 같음), 교사범은 물론이고 간접정범도 될 수 없다는 지문은 틀렸다.
㉡(X) 피해자가 살해의 의도로 행한 구타행위에 의하여 직접 사망한 것이 아니라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행한 매장행위에 의하여 사망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전과정을 개괄적으로 보면 피해자의 살해라는 처음에 예견된 사실이 결국은 실현된 것으로서 피고인들은 살인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1988. 6. 28. 88도650). 따라서 甲은 폭행치사죄가 아니라 살인죄(기수)의 죄책을 진다.
㉢(X)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는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 소유물처럼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로서, 단순한 점유침해만으로는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고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이거나 적어도 그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 즉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절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2. 9. 8. 91도3149). 지문처럼 그러한 의사가 '별도로 없더라도' 구성한다는 것은 틀렸다.
㉣(X) 형법 제15조 제1항은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형법 제15조 제1항). 부진정 신분범의 가중적 신분은 객관적 처벌조건이 아니라 불법·책임을 가중하는 구성요건요소이므로 고의의 인식대상이 되고(통설), 이에 대한 착오는 고의 인정에 영향을 미쳐 행위자는 가중된 부진정 신분범이 아니라 기본범죄로 처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