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국가직 7급
전문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거보전 절차에서 증인으로 증언한 내용을 적은 조서는 법원이 만든 조서와 같게 취급되어 그 공동피고인에게도 그대로 증거로 쓸 수 있다.
①(X)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알선수재죄의 요증사실인 경우이므로 A의 진술은 피고인 B에 대한 알선수재죄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전문증거에 해당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이는 본래증거이다(대법원 2008. 11. 13. 2008도8007).
②(X) 갈취 피해내용이 기재된 문자메시지는 기재 내용의 진실성이 증명의 대상이 되므로 공갈죄에 대한 본래증거이다라는 서술은 틀렸고 전문증거로 보아야 한다.
③(X)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기일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이 적용되는데, 형사소송법 제313조제1항에 따라라고 한 것은 적용 조문을 잘못 지적하여 틀렸다.
④(O)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따른 증거보전절차에서 작성된 증인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1조 후문에 해당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