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5 경찰 2차 형사법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甲이 乙의 주택에 무단 침입한 범죄사실로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후, 판결 확정 후에도 퇴거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乙의 주택에 거주한 경우, 판결확정 이후의 甲의 행위에 대해 별도의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반드시 신체의 전부가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 「형법」제316조 제2항 소정의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나, 봉함 기타 비밀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도 기술적 수단을 동원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경우,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가 성립한다.
㉣ 업무시간 중 출입자격 등의 제한 없이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에 들어간 경우, 관리자의 명시적 출입금지 의사 및 조치가 없었던 이상 그 출입행위가 결과적으로 관리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출입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정답 ③
㉠(O) 대법원 2008.5.8. 2007도11322
㉡(O) 대법원 1995.9.15. 94도2561
㉢(X) 형법 제316조 제2항 소정의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의 객체인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이 되기 위해서는 특정인의 의사가 표시되어야 한다고 전제한 후 이 사건 아이디 등 자체는 특정인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냈더라도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2. 3. 31. 2021도8900)
㉣(O) 대법원 2024.1.42022도15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