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경찰 채용 2차
피의자 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피의자가 신문조서 내용에 이의를 제기한 부분은 지우지 않고 조서에 그대로 남겨 두어야 한다.
피의자신문조서는 나중에 법정에서 다투어질 것을 전제로 만들어지므로, 작성 과정에서 무엇이 오갔는지가 그대로 드러나야 한다.
제244조 제2항이 이의 제기 부분을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한다'고 정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피의자가 잘못 기재되었다고 다툰 흔적을 지워 버리면, 조서만 보아서는 그런 다툼이 있었는지 알 수 없게 되어 오히려 조서의 신빙성을 검증할 수 없게 된다. 삭제가 아니라 보존이 원칙이다.
진술거부권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도 명확하다. 고지 없이 얻은 진술은 임의성이 있었더라도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임의성과 적법절차는 별개의 요건이라는 뜻이다.
신뢰관계자 동석은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할 수 있을 만큼 폭넓게 인정되지만, 그 역할은 어디까지나 심리적 안정을 돕는 데 그친다. 동석자가 대신 진술한 부분은 피의자의 진술이 아니므로, 그 부분을 증거로 쓰려면 참고인 진술조서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