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법원직 9급
국선변호인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 선정 후 다른 사건이 병합되면 그 병합된 사건에 대하여도 국선변호인에게 따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야 한다.
국선변호인 제도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판례는 형식적으로 선정하였는지보다 실제로 조력을 받을 기회가 주어졌는지를 본다. 그래서 선정청구에 대한 결정을 미루다가 심리를 다 마친 뒤 기각하는 것은 위법이고, 이미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있더라도 나중에 병합된 사건에 대하여는 새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 항소이유서를 낼 기회를 주어야 한다. 선정의 범위는 제33조가 정하는데, 제1항의 필요적 사유와 제2항의 청구국선 외에 제3항은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직권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어 장애 등으로 방어가 어려운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