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농수산물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과정에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甲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거짓 표시 등의 금지) 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4조(벌칙) 제1항에 따라 법원의 약식절차에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확정되었고, 그 후 2년이 경과한 시점에 다시 동종행위로 같은 법 제6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이때 甲을 가중처벌 규정인 같은 법 제14조(벌칙)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6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에 해당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제2항의 보호대상인 피해자를 '모든 성폭력범죄 피해자'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甲이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고 있는 특정 사고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누설함으로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 없이 위 법조 소정의 '타인'의 범위를 확대해석하여 이미 사망한 사람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甲이 A 소유의 사과나무 밭에서 마른 풀을 모아 놓고 성냥불을 켜 담배불을 붙인 뒤, 그 불이 완전히 소화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자리를 이탈한 과실로, 남은 불씨가 주변에 옮겨 붙고 계속하여 A 소유의 사과나무에 옮겨 붙어 사과나무를 소훼한 경우, 이때 사과나무를 「형법」 제170조 제2항에서 말하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금지되는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에 해당한다.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법 조문에 없는 말을 끼워 넣는 게 아니라 원래 문구가 가진 뜻을 문언 범위 안에서 풀어 쓴 해석이라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는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이 아니다.
㉠(X)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에는 같은 법 제6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형이 확정된 경우가 포함되고, 확정된 벌금형에는 공판절차에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뿐만 아니라 약식절차에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확정된 경우까지 포함된다. 이는 문언의 의미 내에서 입법 취지를 고려한 체계적·논리적 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부합하므로, 이를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에 해당한다고 본 부분이 틀리다. (대법원 2023. 5. 18. 2022도10961)
㉡(X) 성폭력처벌법 제24조 제2항의 보호대상인 피해자는 같은 조 제1항의 보호대상인 피해자와 동일하게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되었던 피해자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이를 '모든 성폭력범죄 피해자'로 해석하는 것은 명문 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이어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 (대법원 2025. 9. 4. 2025도7058)
㉢(X)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62조 제6호에서 정한 '타인'에는 생존하는 개인뿐만 아니라 이미 사망한 자도 포함된다. 이는 문언의 의미 내에서 입법 취지를 고려한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부합하므로, 확대해석하여 사망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본 부분이 틀리다. (대법원 2007. 6. 14. 2007도2162)
㉣(X) 형법 제170조 제2항에서 말하는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이란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자기나 타인의 소유에 속하든 불문하고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하며, 이렇게 해석하더라도 법규정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금지되는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에 해당한다고 본 부분이 틀리다. (대법원 1994. 12. 20. 94모32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