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7년 경찰 간부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농수산물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과정에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甲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거짓 표시 등의 금지) 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4조(벌칙) 제1항에 따라 법원의 약식절차에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확정되었고, 그 후 2년이 경과한 시점에 다시 동종행위로 같은 법 제6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이때 甲을 가중처벌 규정인 같은 법 제14조(벌칙)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6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에 해당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제2항의 보호대상인 피해자를 '모든 성폭력범죄 피해자'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甲이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고 있는 특정 사고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누설함으로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 없이 위 법조 소정의 '타인'의 범위를 확대해석하여 이미 사망한 사람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甲이 A 소유의 사과나무 밭에서 마른 풀을 모아 놓고 성냥불을 켜 담배불을 붙인 뒤, 그 불이 완전히 소화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자리를 이탈한 과실로, 남은 불씨가 주변에 옮겨 붙고 계속하여 A 소유의 사과나무에 옮겨 붙어 사과나무를 소훼한 경우, 이때 사과나무를 「형법」 제170조 제2항에서 말하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금지되는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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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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