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제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대면조사는 긴급체포의 적법성이 의심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고, 긴급체포의 합당성이나 영장 청구사유를 보강할 목적으로는 할 수 없다.
①(X)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대면조사는 긴급체포의 적법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기록 기타 객관적 자료에 나타나고 피의자의 대면조사를 통해 그 여부의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뿐, 긴급체포의 합당성이나 구속영장 청구에 필요한 사유를 보강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도11999 판결)
②(O)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
③(O) 제200조의2(체포영장) 또는 제201조(구속영장)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의 타인의 주거 등에서의 피의자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한다.(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단서)
④(O) 피고인이 경찰관의 불심검문을 받아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후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한 사안에서, 피고인은 이미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상태이고, 경찰관뿐 아니라 인근 주민도 욕설을 직접 들었으므로,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경찰관이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