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괄호 안의 숫자의 합은?
㉠구인한 피고인을 법원에 인치한 경우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인치한 때부터 ( 24 )시간 내에 석방하여야 한다.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는 ( 3 )년의 경과로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무죄판결에 따른 비용보상의 청구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 5 )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부터 ( 10 )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구속 또는 보석을 취소하거나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된 때에는 몰취하지 아니한 보증금 또는 담보를 청구한 날부터 ( 7 )일 이내에 환부하여야 한다.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3년이고, 무죄 비용보상은 확정된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한다.
㉠구인한 피고인을 법원에 인치한 경우에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 내에 석방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71조)
㉡공소시효는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의 경과로 완성한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6호) 5년은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이다(같은 항 제5호). ※ 현행 법조문 기준으로 지문을 정비함.
㉢비용보상 청구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3 제2항) ※ 법 개정에 따라 지문을 현행 기준으로 정비함.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구속 또는 보석을 취소하거나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된 때에는 몰취하지 아니한 보증금 또는 담보를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04조)
따라서 괄호 안 숫자의 합은 24+3+5+10+7=49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