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경찰 2차
전문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보호관찰관이 대상자를 심문해 작성한 조서는 진술을 기재한 서류이므로, 성립의 진정과 특신상태가 증명되면 제313조 제1항에 따라 증거로 쓸 수 있다.
①(O) 조세범칙조사 세무공무원 작성 심문조서는 제312조가 아니라 제313조에 따라 증거능력을 판단한다 (대법원 2022도8824).
②(O) 형사조정조서 중 피의자 주장란 기재 부분은 수사과정 외에서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제313조 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24도11314).
③(X) 보호관찰관 작성 심문조서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여, 제313조 제1항에 따라 성립의 진정과 특신상태가 증명되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그러한 서류에 해당하지 않아 판단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대법원 2025도11546).
④(O) 형사조정조서는 수사기관 작성 조서도 아니고 진술서도 아니어서 제312조로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24도11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