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데 필요한 주관적 요건은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①(O)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3.9.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유부녀에게 혼인 외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고지하고 추행한 경우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 판례 변경에 따라 지문을 현행 판례로 정비함.
②(O) 강제추행죄에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도 포함되고,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③(O) 처음 보는 여성의 뒤로 몰래 다가가 성기를 드러내고 그 여성을 향한 자세에서 등 쪽에 소변을 본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하며, 행위 당시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마찬가지다.(대법원 2021.10.28. 선고 2021도7538)
④(X)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9.26. 선고 2013도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