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경찰 승진
의사에게 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가 문제되는 사안에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업무상과실의 존재와 그러한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환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점은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
정답 X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는 업무상과실의 존재뿐 아니라 그로 인해 상해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도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X) 의사에게 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료행위 과정에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업무상과실의 존재는 물론 그러한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환자에게 상해·사망 등 결과가 발생한 점에 대하여도 엄격한 증거에 따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22도11163) ※ 의사의 업무상 과실이 증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인과관계가 추정되거나 증명 정도가 경감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4도9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