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경찰관 P로부터 불심검문을 받고 운전면허증을 교부하였는데 P가 이를 곧바로 돌려주지 않고 신분조회를 위해 순찰차로 가는 것을 보자 화가 나 인근 주민들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경찰관 P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에 P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에 따라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후 甲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였고, 그 과정에서 甲은 P에게 반항하면서 몸싸움을 하다가 가슴과 다리 부위에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불심검문에 응해 운전면허증을 이미 건네주고 주변 사람들도 욕설을 직접 들은 상황이라면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①(O) 甲이 체포될 당시 모욕 범행을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에 해당하여 현행범인 요건을 충족한다. (대법원 2011.5.26. 2011도3682)
②(X) 甲은 P의 불심검문에 응하여 이미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상태이고 경찰관뿐 아니라 인근 주민도 욕설을 직접 들었으므로, 甲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1.5.26. 2011도3682)
③(O) 甲의 모욕 범행은 불심검문에 항의하는 과정에서의 일시적·우발적 행위로 사안이 경미하고 체포의 필요성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현행범인 체포로서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1.5.26. 2011도3682)
④(O) 모욕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형법 제311조) 긴급체포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