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국가직 7급
증거동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영상 자체는 위헌결정으로 증거로 못 쓰게 되어도, 그 내용을 옮긴 속기록에 따로 증거동의를 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한 그 속기록은 증거로 쓸 수 있다.
①(X)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법원에 대하여 하는 것이지 상대당사자 또는 법원에 대하여 하는 것이 아니다.
②(O) 이 사건 위헌 결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영상물의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는 경우라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속기록에 대해서는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동의의 경위와 사유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영상물과 속기록 사이에 증거능력의 차이를 둘 수 있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속기록을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대법원 2022. 4. 14. 2021도14616)
③(X) 간주된 증거동의는 증거조사 완료 전까지는 철회·취소할 수 있고 완료 후에는 안 된다. 증거조사의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철회 또는 취소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렸다(대법원 2011. 3. 10. 2010도15977).
④(X) 부동의한 고발장에 수사보고 증거동의의 효력이 당연히 미친다고 볼 수 없어 이 고발장은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는 서술은 틀렸다(대법원 2011. 7. 14. 2011도3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