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보의 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관련 있는 정보만 골라 통째로 복제한 이미지 파일을 넘겨받아 압수를 마쳤다면, 사무실에서 그 파일을 다시 살펴볼 때 당사자를 다시 참여시키지 않아도 된다.
①(O) 수사기관이 압수ㆍ수색영장에 적힌 '수색할 장소'에 있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저장된 전자정보 외에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ㆍ수색하기 위해서는 압수ㆍ수색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별도로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저장 전자정보만 기재되어 있다면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2. 6. 30. 2020모735).
②(X)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에서 키워드 또는 확장자 검색 등을 통해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비트열 방식으로 복제하여 생성한 이미지 파일을 제출받아 압수하였다면 이로써 압수의 목적물에 대한 압수ㆍ수색 절차는 종료된 것이므로,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그 이미지 파일을 탐색ㆍ복제ㆍ출력하는 과정에서도 피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2. 8. 2017도13263).
③(O) 압수절차 종료 후 무관정보가 남아 있는 복제본은 더 이상 수사기관의 탐색, 복제 또는 출력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수사기관은 새로운 범죄 혐의의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유관정보만을 출력하거나 복제한 기존 압수ㆍ수색의 결과물을 열람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23. 6. 1. 2018도19782).
④(O) 전자정보가 제3자 소유ㆍ관리의 정보저장매체에 복제되어 임의제출되는 경우, 원본 전자정보 임의제출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오직 원본 관리처분권자의 참여를 배제할 목적으로 복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하는 등 참여 기회 부여가 현저히 부당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의 동일성을 들어 원본 전자정보 관리처분권자를 실질적 피압수자로 평가하여 참여권을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4. 12. 24. 2023도3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