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위자가 상대방에게 직무상 또는 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는 직업이나 지위에 기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요구를 하였을 때 그 요구 행위가 강요죄의 수단으로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불응하면 어떠한 해악에 이를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행위자와 상대방이 행위자의 지위에서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해악을 인식하거나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甲이 직무수행을 태만히 하거나 지시사항을 불이행하고 허위보고 등을 한 부하 A에게 근무태도를 교정하고 직무수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직무수행 내역을 일지 형식으로 기재하여 보고하도록 명령한 경우, 甲의 행위는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 내린 정당한 명령이므로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인질강요죄에서 강요의 상대방에 ‘인질’은 포함되지 않으며, 인질강요죄를 범한 자가 인질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한다.
㉣강요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강요죄가 성립하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상관이 직무권한 안에서 부하에게 업무일지 보고를 명령한 것은 법률상 의무 있는 일을 시킨 것이어서 강요죄가 되지 않는다.
㉠(O) 행위자가 직업이나 지위에 기초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요구를 하였을 때 그 요구 행위가 강요죄의 수단으로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지위뿐만 아니라 언동의 내용과 경위, 요구 당시의 상황, 상호관계 등에 비추어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응 시 해악에 이를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행위자와 상대방이 그 해악을 인식하거나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2020. 1. 30. 2018도2236 전원합의체; 대법원 2020. 2. 13. 2019도5186 동일 법리)
㉡(O)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의무 없는 일'이란 법령, 계약 등에 기하여 발생하는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말하므로, 법률상 의무 있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는 강요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군인사법 제47조의2의 위임에 따른 군인복무규율 제7조 제1항, 제8조, 제22조 제1항, 제2항, 제23조 제1항의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상관이 직무수행을 태만히 하거나 지시사항을 불이행하고 허위보고 등을 한 부하에게 근무태도를 교정하고 직무수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직무수행의 내역을 일지 형식으로 기재하여 보고하도록 명령하는 행위는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 내린 정당한 명령이므로 부하는 명령을 실행할 법률상 의무가 있고, 명령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에서 정한 징계처분이 내려진다거나 그에 갈음하여 얼차려의 제재가 부과된다고 하여 그와 같은 명령이 형법 제324조의 강요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2. 11. 29. 2010도1233)
㉢(X) 인질강요죄(형법 제324조의2)는 '사람을 체포·감금·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제3자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죄이므로 강요의 상대방은 제3자이고 인질 본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형법 제324조의6은 '제324조의2 또는 제324조의3의 죄를 범한 자 및 그 죄의 미수범이 인질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하여 임의적 감경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감경한다는 부분이 틀리다. (형법 제324조의2, 제324조의6)
㉣(O) 강요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강요죄가 성립하며, 이는 행위의 주관적 측면(추구된 목적)과 객관적 측면(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10. 26. 2015도16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