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경찰 특공대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폭행·강요에 격분해 칼로 찔러 죽인 행위는 방위의 정도를 넘어 정당방위·과잉방위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①(O) 절도범으로 오인받은 자가 야간에 군중들로부터 무차별 구타를 당하자 이를 방위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손톱깎기에 달린 줄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70. 9. 17. 70도1473).
②(X) 이혼소송 중인 남편이 찾아와 가위로 폭행하고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는 데 격분하여 처가 칼로 남편의 복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는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선 것으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으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과잉방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1. 5. 15. 2001도1089).
③(O) 현행범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경찰관들이 강제로 체포·연행하려 하여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불법체포로 인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1. 5. 26. 2011도3682).
④(O) 형법 제24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피해자의 승낙은 처분권자의 승낙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승낙이 윤리적·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형법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