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범죄단체조직죄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은 최소한의 통솔체계까지 갖출 필요는 없지만, 범죄의 계획과 실행을 용이하게 할 정도의 조직적 구조를 갖춘 계속적 결합체를 의미한다.
①(X) 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란 특정 다수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원들이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춘 계속적인 결합체를 의미한다. '범죄단체'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출 필요는 없지만, 범죄의 계획과 실행을 용이하게 할 정도의 조직적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도16263 판결) 지문의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것'은 '범죄단체'의 정의이다.
②(O) 노상에서 전봇대 주변에 놓인 재활용품과 쓰레기 등에 불을 놓아 소훼한 사안에서, 그 재활용품과 쓰레기 등은 '무주물'로서 형법 제167조 제2항에 정한 '자기 소유의 물건'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여기에 불을 붙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면 일반물건방화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21 판결)
③(O) 방화죄는 공공의 안전을 제1차적인 보호법익으로 하지만 제2차적으로는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21 판결)
④(O) 공무원자격사칭죄(형법 제118조)가 성립하려면 어떤 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공무원임을 사칭하고 그 직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위임받은 채권의 추심행위는 개인적인 업무이지 사칭한 공무원의 직무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국가정보원 직원임을 사칭하면서 위임받은 채권을 추심하였더라도 공무원자격사칭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1981. 9. 8. 선고 81도1955 판결 취지 — 합동수사반원 사칭 채권추심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