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비방할 목적 으로 허위사실만을 적시하였을 때 성립한다.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및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피고인들의 소행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함께 숨어 있었다면 소행의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지라도 「형법」 제310조는 적용이 배제된다.
㉣명예에 관한 죄 중 모욕죄 이외의 것은 반의사불벌죄이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제309조 제1항) 에도 「형법」 제310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은 특정한 한 사람에게만 말해도 불특정·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인정된다.
㉠(X)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 제1항의 죄(사실 적시)를 범한 경우(제309조 제1항)와 제307조 제2항의 죄(허위사실 적시)를 범한 경우(제309조 제2항)를 모두 처벌하므로, 허위사실만을 적시하였을 때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O) 명예훼손죄에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7497 판결) ※ 판례 문언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나, 출제기관은 ㉡을 옳은 지문으로 처리하였다(공식 정답 1개).
㉢(X)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9도13404 판결)
㉣(X) 제307조(명예훼손)와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의 죄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와 제311조(모욕)의 죄는 친고죄이다(형법 제312조). 모욕죄 이외에 사자명예훼손죄도 친고죄이므로 틀리다.
㉤(X)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나 형법 제309조 제1항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행위는 그것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음은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도1010 판결)
따라서 옳은 것은 ㉡ 1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