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법무사법 개정처럼 처벌 조문 자체가 아닌 다른 법이 바뀐 경우에는, 그것이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에 따른 것이 아니라면 형법 제1조 제2항의 신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①(O) 형벌법규가 구성요건의 일부를 고시에 위임한 경우 그 고시는 형벌법규와 결합하여 법령을 보충한다. 소득환산액 산정에서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 범위를 정한 보건복지부고시가 개정되어 이 사건 자동차 사용이 수급자격 변동에 영향을 주지 않게 되었다면, 이는 '범죄 후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6. 1. 15. 2025도17027)
②(O) 형법 제6조 본문에 의하여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만, 단서에 의하여 행위지 법률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소추·형의 집행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고, 행위지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지는 검사가 엄격한 증명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8. 25. 2011도6507)
③(X) 법무사법 개정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자체나 그로부터 수권·위임받은 법령의 변경이 아닌 별개의 다른 법령의 개정에 불과하고, 법무사법 제2조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죄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보호목적·입법 취지를 같이한다고 볼 사정도 없다. 따라서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주된 근거로 하는 법령의 변경에 해당하여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부분이 틀리다. (대법원 2023. 2. 23. 2022도4610)
④(O) 범행 후 근로기준법 위반죄가 반의사불벌죄로 개정되고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다면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신법인 개정법률이 적용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5. 10. 28. 2005도4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