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X)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때에 성립하고, 증인의 진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이거나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공술이라고 할 수 없으며, 경험한 객관적 사실에 대한 증인 나름의 법률적·주관적 평가나 의견을 부연한 부분에 다소의 오류나 모순이 있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3. 12. 2008도11007)
㉡(O) 대법원 2011.7.28. 2009도14928 / 형사소송법은 증언거부권에 관한 규정과 함께 재판장의 증언거부권 고지의무에 관하여도 규정하고 있는 반면, 민사소송법은 증언거부권 제도를 두면서도 증언거부권 고지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X) 증인도피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도피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증인이 될 사람을 도피하게 하였다면,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도피하게 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3. 3. 14. 2002도6134)
㉣(X) 1)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 관하여 제3자와 대화를 하면서 허위로 진술하고 위와 같은 허위 진술이 담긴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음파일 또는 이를 녹취한 녹취록을 만들어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는 것은,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이와 다를 바 없는 것으로서 허위의 사실확인서나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는 것과는 달리, 증거위조죄를 구성한다.
2) 피고인 甲이 ‘친딸 A를 강간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던 중 누나 乙로 하여금 A가 乙의 딸인 B와 대화를 하면서 “아빠가 때려서 그것 때문에 화나서 아빠가 몸에 손댔다고 거짓말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진술하는 것을 乙의 휴대폰에 녹음하게 한 다음 그 녹취록을 만들어 증거로 제출하게 하였다면 甲에 대하여 증거위조교사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3. 12. 26. 2013도8085)
㉤(O)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다만, 개인의 부당하게 처벌 또는 징계받지 아니할 이익을 부수적으로 보호하는 죄이므로, 설사 무고에 있어서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대법원 2005.9.30. 2005도2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