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엄격한 증명의 대상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횡령죄에 있어서 피해자 등이 목적과 용도를 특정하여 위탁한 사실 및 그 용도 내용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위법성조각사유인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
㉢피고인의 범행 당시의 정신상태가 심신상실 인지 또는 심신미약이었는지 여부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가액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있어서 주취정도의 계산 시 위드마크 공식 적용을 위한 자료로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시각, 체중에 대한 사실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법원의 재판부가 이전에 판단하였던 사건의 결과
㉧민간인이 군에 입대하여 군인신분을 취득 하였는지 여부 판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횡령죄에서 피해자 등이 목적과 용도를 정해 위탁한 사실과 그 내용은 범죄성립의 기초가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엄격한 증명의 대상은 범죄사실(구성요건해당사실·위법성과 책임의 기초사실), 처벌조건, 형의 가중·감면사유의 기초사실이다. 소송법적 사실과 양형사유, 몰수·추징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O)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을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는데, 피해자가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금전을 위탁한 사실 및 그 목적과 용도가 무엇인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8121 판결,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1도8948 판결).
㉡(X)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은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하나, 그 증명은 엄격한 증명이 아니라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도1473 판결).
㉢(X) 판례는 범인의 범행 당시의 정신상태가 심신상실이었는지 심신미약이었는지는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고 본다(다만 일반적으로는 전문가의 감정에 의뢰하는 것이 타당하다).
㉣(O) 뇌물죄에서 수뢰액은 그 다과에 따라 범죄구성요건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고, 수뢰액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도2453 판결).
㉤(O) 범죄구성요건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구체적 사실은 엄격한 증명을 요하므로, 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전제인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 시각, 체중 등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5531 판결).
㉥(X)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5도1233 판결).
㉦(X) 법원의 재판부가 이전에 판단하였던 사건의 결과는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불요증사실이다.
㉧(O) 민간인이 군에 입대하여 군인신분을 취득하였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대법원 1970. 10. 30. 선고 70도1936 판결).
▌엄격한 증명의 대상: ㉠, ㉣, ㉤, ㉧ — 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