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범죄의 종류에 관한 연결이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일반교통방해죄 – 계속범
㉡협박죄 – 침해범
㉢내란죄 – 계속범
㉣공무집행방해죄 – 위험범
㉤범죄단체조직죄 – 즉시범
㉥선거방해죄 - 목적범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일반교통방해죄는 계속범, 공무집행방해죄는 위험범, 범죄단체조직죄는 즉시범이 맞고, 협박죄는 위험범, 내란죄는 상태범이며 선거방해죄는 목적범이 아니다.
㉠(O) 일반교통방해죄는 교통방해 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범죄행위도 계속되는 계속범으로 본다(판례·통설).
㉡(X)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결국,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라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7. 9. 28. 2007도606 전원합의체)
㉢(X) 내란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행위로서, 다수인이 결합하여 위와 같은 목적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협박행위를 하면 기수가 되고, 그 목적의 달성 여부는 이와 무관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다수인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을 하였을 때 이미 내란의 구성요건은 완전히 충족된다고 할 것이어서 상태범으로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7. 4. 17. 96도3376 전원합의체)
㉣(O) 공무집행방해죄는 폭행·협박으로 공무집행이 현실적으로 방해되었을 것을 요하지 않는 (추상적) 위험범이다(판례·통설).
㉤(O) 범죄단체조직죄는 범죄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다(판례·통설).
㉥(X) 검찰, 경찰 또는 군의 직에 있는 공무원이 법령에 의한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 입후보자 또는 입후보자되려는 자에게 협박을 가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처한다(형법 제128조). 선거방해죄는 목적을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목적범이 아니다. (형법 제1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