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경찰 경력채용
전자정보 또는 디지털 증거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범행이 진행 중이거나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으며 상당한 방법으로 촬영했다면 영장 없는 사진촬영도 위법하지 않다.
전자정보 수사에서는 어느 제도의 요건을 적용할 것인지가 먼저 갈린다.
감청은 통신이 진행 중일 때만 가능하다. 이미 서버에 도착해 저장된 이메일은 통신이 끝난 상태이므로 감청이 아니라 압수·수색의 대상이다. 두 제도는 요건과 절차가 전혀 다르므로 이 구분이 실무에서 크게 작용한다.
압수·수색에서는 대상이 물건이 아니라 정보라는 점이 중요하다. 그래서 수색장소의 컴퓨터로 접속하여 원격지 서버의 정보를 내려받는 것도 그 컴퓨터를 통하여 대상 정보에 접근하는 방법일 뿐이어서 허용된다.
다만 범위 제한은 엄격하다. 저장매체를 통째로 가져가면 혐의와 무관한 개인정보까지 압수되므로, 원칙은 범위를 정하여 출력·복제하는 것이고 매체 자체의 압수는 예외이며 그 취지가 영장에 적혀 있어야 한다.
한편 사진촬영은 영장 없이도 가능한 경우가 있다. 판례는 현행성,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 방법의 상당성이라는 세 요건을 갖추면 적법하다고 본다. 사진촬영이 신체나 주거에 직접 침입하지 않는 방식이라는 점이 배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