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형법·형사소송법 기출
甲은 乙과 합동하여 丙의 재물을 절취한 후 도주하였는데, 검사는 먼저 체포된 甲을 기소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 체포된 乙을 기소하였다. 甲에 대한 공판절차에서 작성된 공판조서에 기재된 甲의 자백진술은 乙에 대한 공판절차에서 乙의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乙에 대해서 증거능력이 있다.
정답 O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다른 피고인의 형사사건 공판조서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여서 거기 적힌 공범의 자백은 피고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증거가 된다.
(O) 다른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공판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정한 서류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대법원 2004도4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