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구성요건으로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 표현을 특정 소수에게 한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전파될 가능성에 관해서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형법」상 증거위조죄의 적용대상인 ‘증거’에는 범죄의 성립에 관한 증거 외에 양형의 기초가 되는 정상관계 사실에 관한 증거도 포함되므로, 양형의 기초가 되는 정상관계 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07조가 규정한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 해당한다.
㉢몰수‧추징은 부가형이고 형벌이므로, 그 대상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한다.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과학적인 연구 결과는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능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 엄격한 증명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재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재심청구 이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필요한 경우 사실을 조사할 수 있고, 공판절차에 적용되는 엄격한 증거조사 방식에 따라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범죄구성요건 사실은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지만, 양형의 정상관계 사실이나 몰수·추징 사유는 구성요건 사실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까지는 필요 없다.
㉠(O)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서 특정 소수에 대한 사실적시의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전파될 가능성에 관하여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대법원 2020. 11. 19.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X) 증거위조죄의 적용대상인 ‘증거’에는 범죄의 성립에 관한 증거 외에 양형의 기초가 되는 정상관계 사실에 관한 증거도 포함된다. 그런데 양형의 기초가 되는 정상관계 사실은 매우 복잡하고 비유형적일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07조가 규정한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1. 1. 28. 2020도2642).
㉢(X) 몰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 몰수‧추징의 사유는 범죄구성요건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다(다만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6. 4. 7. 2005도9858 전원합의체 판결).
㉣(O)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과학적인 연구 결과는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능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 엄격한 증명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0. 2. 11. 2009도2338).
㉤(O) 재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재심청구 이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필요한 경우 사실을 조사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37조 제3항), 이때 공판절차에 적용되는 엄격한 증거조사 방식을 따라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4. 12. 18.자 2021모2650 결정; 대법원 2019. 3. 21.자 2015모2229 전원합의체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