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형법·형사소송법 기출
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에서 甲의 친구 A는 “甲에게 갑자기 돈을 잘 쓰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자 甲이 ‘乙과 상가를 사기분양하여 거액을 벌었다.’라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검사는 乙의 절친한 동창생 丙을 참고인으로 불러 “乙로부터 사기분양에 관한 얘기를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였다. 그 후 甲과 乙이 사기죄로 공소제기되었다. A의 법정증언 중 甲이 말한 내용 부분에 대한 증언은 甲이 A에게 한 말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인정될 경우에는 甲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있다.
정답 O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친구가 법정에서 전한 피고인의 진술은 그 발언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피고인에 대해 증거능력이 있다.
(O) 피고인이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 A의 법정증언 중 甲이 한 말을 전하는 부분은 甲의 입장에서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므로, 특신상태만 인정되면 甲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있다.
※ 같은 증언을 乙에 대한 증거로 쓰는 경우에는 '피고인 아닌 타인(甲)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되어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다는 필요성 요건까지 갖추어야 한다. 공동피고인 甲이 공판정에 출석하고 있으므로 乙에 대하여는 증거능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