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형법·형사소송법 기출
수사기관의 감정위촉에 의한 수탁감정인의 감정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과 법원의 감정명령에 의한 감정인의 감정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은 서로 다르다.
정답 X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다수설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위촉한 감정인의 감정서도 법원이 명한 감정인의 감정서와 같이 제313조 제3항으로 증거능력을 판단한다.
(X)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의 위촉에 의한 감정을 법원의 명에 의한 감정에 준하여 취급하고 있으므로 양자 모두 제313조 제3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다수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