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교사범은 정범이 이미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버릇이 있었다 해도, 교사가 그 실행결의에 영향을 준 이상 성립한다.
①(X)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03. 3. 28. 2002도7477)
②(X) 연속된 제조행위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비록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 (대법원 1982. 6. 8. 82도884)
③(O) 교사범의 교사가 정범이 죄를 범한 유일한 조건일 필요는 없으므로, 교사행위에 의하여 정범이 실행을 결의하게 된 이상 비록 정범에게 범죄의 습벽이 있어 그 습벽과 함께 교사행위가 원인이 되어 정범이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도 교사범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대법원 1991. 5. 14. 91도542)
④(X)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정범에게 위증을 교사한 이상, 가사 정범에게 모해의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형법 제3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을 모해위증교사죄로 처단할 수 있다(간접정범이 아니다). (대법원 1994. 12. 23. 93도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