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 범죄사실 고지와 변명 기회를 주는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그 발부결정은 위법하다는 내용이다.
①(O)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있어 사전에 형사소송법 제72조에 따른 절차(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면 그 발부결정은 위법하다(대법원 2000. 11. 10.자 2000모134).
②(X)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제시와 집행이 발부 시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간이 지체되어 이루어졌다면, 구속영장이 유효기간 내에 집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기간 동안의 체포 내지 구금 상태는 위법하지 아니하다는 서술은 틀리고, 실제로는 그 지체된 기간 동안의 체포 내지 구금 상태는 위법하다(대법원 2021. 4. 29. 2020도16438).
③(X)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지방법원 판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판사는 수소법원의 재판장·수명법관이 아니므로 준항고의 대상이 된다는 서술도 틀리다(대법원 1997. 6. 16.자 97모1).
④(X)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이 정한 사유(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는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할 때 고려할 사항일 뿐, 새로운 구속사유를 추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