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경찰 특공대
탄핵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서 정식 증거능력(엄격한 증거조사)을 갖출 필요가 없다.
①(X)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에 따라 소송법상의 엄격한 증거능력을 필요로 한다는 서술과 달리, 엄격한 증거능력(엄격한 증거조사)을 갖출 필요가 없다(대법원 1998. 2. 27. 97도1770).
②(O)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것일 뿐, 범죄사실이나 간접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는 사용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③(O)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사경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라도,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법정 진술을 탄핵하는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1998. 2. 27. 97도1770).
④(O) 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증거가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고 증거동의도 없더라도, 유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이상 공소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는 쓸 수 있다(대법원 1994. 11. 11. 94도1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