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만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이면 다수의견에 의함)
㉠의료법 제41조가 ‘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인데도 시행령 조항이 당직의료인의 수와 자격 등 배치기준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의료법 제90조에 의해 처벌의 대상이 되도록 하였다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한다.
㉡인터넷 화상채팅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전송 받은 피해자의 유방, 음부 등 신체부위 영상을 휴대전화의 카메라로 촬영하였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처벌의 대상으로 정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행위’에는 ‘직접 상대방에게 말, 글,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한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면서 개정시한을 정하여 입법개선을 촉구하였는데 위 시한까지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제기되었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 구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사후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의료법이 정한 당직의료인의 배치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해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도록 한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한다.
옳은 것: ㉠, ㉢, ㉤
㉠(O) 의료법 제41조가 “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인데도 시행령 조항은 당직의료인의 수와 자격 등 배치기준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의료법 제90조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형사처벌의 대상을 신설 또는 확장하였다. 그러므로 시행령 조항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다.(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5도16014 전원합의체 판결)
㉡(X)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의 신체 부위를 화상카메라에 비추었고 카메라 렌즈를 통과한 상의 정보가 디지털화되어 피고인의 컴퓨터에 전송되었으며, 피고인은 수신된 정보가 영상으로 변환된 것을 휴대전화 내장 카메라를 통해 동영상 파일로 저장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촬영한 대상은 피해자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일 뿐 피해자의 신체 그 자체는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법 제13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279 판결)
㉢(O)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전화, 우편, 컴퓨터나 그 밖에 일반적으로 통신매체라고 인식되는 수단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키는 말, 글, 물건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처벌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아니한 채 ‘직접’ 상대방에게 말, 글,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까지 포함하여 위 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법문의 가능한 의미의 범위를 벗어난 해석이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17847 판결)
㉣(X) 헌법재판소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개정시한을 정하여 입법개선을 촉구하였는데도 위 시한까지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이를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
㉤(O)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 구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사후에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 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이 되나, 반대로 구법의 위임에 의한 유효한 법규명령이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없어지게 되면 그 때부터 무효인 법규명령이 된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3추8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