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능력
수사기관이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교통사고로 의식불명인 피의자의 동의 없이 그의 아버지의 동의를 받아 피의자의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에도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면 그 혈액에 대한 혈중알코올 농도에 관한 감정의뢰회보는 위법수집증거이다.
정답 O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의식이 없는 피의자의 혈액을 가족 동의만 받고 영장 없이 채취한 뒤 사후영장도 받지 않았다면 그 감정결과는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
(O)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에도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그 혈액 중 알코올농도에 관한 감정을 의뢰하였다면, 이러한 과정을 거쳐 얻은 감정의뢰회보 등은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수집하거나 그에 기초하여 획득한 증거로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법정대리인이 피의자를 대리하여 동의할 수는 없으므로,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은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의 아버지의 동의만으로는 혈액채취에 관한 유효한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도122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