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경찰 2차
보험사기 사건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의 의뢰에 따라 수사기관이 보내온 자료를 토대로 입원진료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은 「형사소송법」 제315조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정답 X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수사기관 의뢰로 사건의 쟁점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회신 문서는 제315조의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X) 사무처리 내역을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가 아니라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와 관련 있는 어떠한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문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도12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