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2년 변시
컴퓨터디스크에 기억된 문자정보를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읽을 수 있도록 출력하여 인증한 등본으로 낼 수 있다.
정답 O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컴퓨터디스크에 기억된 문자정보를 증거로 낼 때에는 읽을 수 있게 출력해 인증한 등본으로 제출할 수 있다.
(O) 규칙 제134조의7 제1항.
정답 O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컴퓨터디스크에 기억된 문자정보를 증거로 낼 때에는 읽을 수 있게 출력해 인증한 등본으로 제출할 수 있다.
(O) 규칙 제134조의7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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