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서에 관한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등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전체로서 완결성을 갖는 것이므로 원진술자는 조서 전체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거나 부인할 수는 있어도 조서 중 일부에 관하여만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당해 피고인이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당해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제314조 요건을 갖추어도 증거로 쓸 수 없다.
㉠(X)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이 적용되므로, 그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3도7185 전원합의체 판결).
㉡(X) 원진술자는 조서 전체가 아니라 조서 중 일부에 관하여만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고, 그 경우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부분만 증거능력이 있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도7671 판결).
※ 판결 당시 검사 작성 조서는 구 제312조 제1항의 '성립의 진정'이 요건이었다. 2020. 2. 4. 개정(2022. 1. 1. 시행)으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내용 인정'이 요건(제312조 제1항)이 되었으나, 참고인 진술조서(제312조 제4항)에는 여전히 실질적 진정성립이 요구되므로 '조서 일부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있다'는 법리와 ㉡의 판정(X)은 유지된다.
㉢(O)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되므로 그 당연한 결과로 그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사망 등 사유로 인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인 제314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189 판결).
㉣(X)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504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