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검찰 7급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각 호에서 규정한 신호위반 등의 예외사유는 같은 법 제3조 제1항 위반죄의 구성요건 요소에 해당하므로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한다.
정답 X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반의사불벌 예외사유인 신호위반 등은 범죄의 구성요건 요소가 아니라 공소제기의 조건에 관한 사유이므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지 않다.
(X)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각 호에서 규정한 신호위반 등의 예외사유는 같은 법 제3조 제1항 위반죄의 구성요건 요소가 아니라 그 공소제기의 조건에 관한 사유이다.(대법원 2006도4322) 이와 같은 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사실은 피고인의 보호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사항이므로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