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관계인의 공판기일 출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즉결심판사건에서 벌금·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 출석 없이 심판할 수 있지만 구류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출석이 필요하다.
①(X)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할 수 있으나, 피고인에게 구류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심판할 수 없다. 즉결심판법 제8조의2 제1항
②(O) 공판정은 판사와 검사, 법원사무관등이 출석하여 개정하므로 검사의 출석은 공판개정의 요건이다(제275조 제2항). 다만 검사가 공판기일의 통지를 2회 이상 받고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판결만을 선고하는 때에는 검사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제278조). 한편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하는 것은 필요적 변호사건(제282조)에 한하므로, 그 밖의 사건에서 변호인의 출석은 공판개정의 요건이 아니다.
③(O)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277조 제2호
④(O)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소환이 공시송달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도 법원이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하기 위하여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받은 피고인이 2회 이상 불출석할 것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한 피고인이 불출석하는 경우 다시 공판기일을 지정하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을 재소환한 후 그 기일에도 피고인이 불출석하여야 비로소 피고인의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109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