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법원직 9급
소송기록접수통지 및 항소이유서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피고인의 항소대리권자인 배우자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적법하게 통지를 받았다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정상적으로 진행한다.
항소심은 항소이유서에 담긴 주장을 중심으로 심판하므로, 소송기록접수통지는 항소이유서를 작성할 기간을 여는 절차적 장치다. 그래서 통지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사람, 곧 피고인과 그를 위해 항소이유서를 쓸 변호인이다. 배우자와 같은 항소대리권자는 항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이므로 따로 통지를 요하지 않는다. 변호인에 대한 통지 여부는 선정 시점에 달려 있어, 제출기간 안에 선정되었다면 통지하여야 하지만 기간이 지난 뒤 선정된 경우에는 통지할 실익이 없다. 한편 기간 안에 제출된 항소이유서는 변론이 이미 종결되었더라도 심리 대상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