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검찰 9급
불구속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경우 검사는 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아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정답 X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구속에 관한 권한은 법관에게만 있고, 검사에게는 피고인을 구속하기 위한 구속영장청구권이 없다.
(X)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에 관한 권한은 오직 법관에게 있을 뿐 검사에게는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한 검사의 구속영장청구권과 유사한 권한마저도 없다(헌법재판소 96헌마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