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경찰 1차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여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위 서증의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경우에는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여야 한다.
정답 X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피고인이 처음부터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을 일관되게 부인했다면 공판조서에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착오 기재로 보아 증거능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X) 공소사실이 최초로 심리된 제1심 제4회 공판기일부터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여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제1심 제4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위 서증의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착오 기재 등으로 보아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도5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