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절차에서 피압수자 등의 참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주거지 압수·수색에는 주거주나 이웃 등 참여자가 꼭 있어야 하며, 급하거나 참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참여자 없이 집행할 수 없다.
①(X) 형사소송법 제123조 제2항·제3항은 주거주·간수자나 이웃 등의 참여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수 있는 예외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거나 급속을 요한다는 이유만으로 참여자 없이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4. 10. 8. 2020도11223)
②(O) 피해자가 피의자 소유 USB의 전자정보를 자신의 USB에 복제한 뒤 그 복제본만 임의제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본 USB의 소유·관리자를 복제본 압수의 실질적 피압수자로 보아 참여권을 보장할 필요는 없다. (대법원 2024. 12. 24. 2023도3626)
③(O) 본범이 정보저장매체를 증거은닉범에게 교부하여 은닉하게 하고 그 증거은닉범이 자신의 범죄 혐의로 이를 임의제출한 경우, 본범을 실질적 피압수자로 보아 탐색·복제·출력 과정의 참여권을 별도로 보장할 필요는 없다. (대법원 2023. 9. 18. 2022도7453 전원합의체)
④(O) 메모리카드와 관련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낸 피의자가 아니라 세관 유치창고 담당자를 피압수자로 하여 발부된 영장을 집행한 사안에서, 피의자에게 참여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압수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23. 6. 1. 2020도12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