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사돈은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돈 사이에 저지른 사기죄는 친족상도례 없이 그대로 성립한다.
①(X)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는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는데, … 사기죄의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돈지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민법상 친족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도2170 판결)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하고 친족상도례도 적용되지 않는다.
②(O) 장물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제328조를 준용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본범과 배우자, 직계혈족·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의 관계인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형법 제365조 제1항·제2항, 제328조 제1항).
③(O)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은 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및 점유자 모두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절도범인이 피해물건의 소유자나 점유자의 어느 일방과 사이에서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도131 판결) ※ 현행 판례 기준으로 지문을 정비함.
④(O) 소송사기에서는 법원이 아니라 재산을 잃은 제3자가 피해자이므로, 범인과 그 제3자가 직계혈족 관계이면 “제323조의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형법 제328조 제1항이 사기죄에 준용되어(형법 제354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