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국가직 7급

주거침입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더라도, 행위자가 범죄 등을 목적으로 음식점에 출입하였고 영업주가 그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한다.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대체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거주자의 주관적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관리자에 의해 출입이 통제되는 건조물에 관리자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더라도, 그 승낙의 의사표시에 기망이나 착오 등의 하자가 있고 관리자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사정이 인정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리자의 현실적인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

㉣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면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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