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①(O) 대법원 2021.9.9. 2020도12630
②(O) 대법원 2022.3.24. 2017도18272
③(X) 형법 제330조에 규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및 형법 제331조 제1항에 규정된 특수절도(야간손괴침입절도)죄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주거침입은 절도죄의 구성요건이 아니므로 절도범인이 범행 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주거침입 행위는 절도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여 절도죄와는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서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5. 10. 15. 2015도8169)
④(O)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의 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주거침입 행위는 상습절도 등 죄에 흡수되어 위 조문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의 1죄만이 성립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으며, 또 위 상습절도 등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 외에 상습적인 절도의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하였다가 절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주거침입에 그친 경우에도 그것이 절도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보이는 이상 주거침입 행위는 다른 상습절도 등 죄에 흡수되어 위 조문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의 1죄만을 구성하고 상습절도 등 죄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7. 11. 2017도4044)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상습 강도·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⑥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은 상습단순절도(형법 제329조, 제332조)와 주거침입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형법 제330조, 제332조) 또는 상습손괴특수절도(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2조)를 동일한 법정형으로 가중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