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해경 승진
「형사소송법」상 고소권자가 아닌 자는?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사기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처럼 간접적·경제적 불이익만 받는 사람은 사기죄의 고소권자가 되지 못한다.
고소권자의 범위는 '직접 피해자인가'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원칙은 피해자 본인이다. 여기서 피해자란 범죄로 인하여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하고, 그 범죄로 인하여 간접적·경제적 불이익을 받는 데 그치는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 사기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채무자의 자력이 나빠져 불이익을 입을 수 있지만 사기죄의 직접 피해자는 아니다.
예외적으로 피해자 본인 외의 사람에게도 고소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피해자가 사망한 때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그리고 법정대리인 자신이 피의자여서 고소를 기대할 수 없는 때의 피해자 친족이 그것이다.
다만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고소하는 경우에도 피해자가 생전에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고소할 수 없다는 점을 함께 알아 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