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3년 변시
검사가 피의자신문시에 일반적인 진술조서의 형식으로 조서를 작성하면서 미리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으나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위 조서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므로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정답 O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작성한 조서는 실질이 피의자신문조서와 같다면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돼도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로 쓸 수 없다.
(O) 진술조서의 내용이 피의자신문조서와 실질적으로 같고,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미리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므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08도8213)